[주택건축 비용등의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자금사업의 시행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건을 갖추어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기준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사업실적확인서(「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서식 4)에 기재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지원사업
사업 개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호, 2024. 1. 17. 발령·시행) 제21조제1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단위 : 천원, VAT포함) | ||||||||||||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1,181/kW | 1,259/kW | 1,358/kW | 1,448/kW | |||||||
2.0kW초과~3.0kW이하 | 936/kW | 1,014/kW | 1,076/kW | 1,166/kW | ||||||||
공동주택 | ~ 30kW/동 | 882/kW | 919/kW | 1,015/kW | 1,057/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753/㎡ | 866/㎡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90/㎡ | 794/㎡ | ||||||||||
7.5MJ/m2·day이하 | 628/㎡ | 722/㎡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55/㎡ | 868/㎡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92/㎡ | 796/㎡ | ||||||||||
7.5MJ/m2·day이하 | 629/㎡ | 723/㎡ | ||||||||||
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653/㎡ | 751/㎡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98/㎡ | 688/㎡ | ||||||||||
7.5MJ/m2·day이하 | 544/㎡ | 626/㎡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4,057/대 | 4,665/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25/kW | 948/kW | ||||||||
10.5kW초과~ 17.5kW이하 | 707/kW | 812/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3,836/kW | 15,911/kW |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주택이란?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원대상개별단위 지원 |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 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2항).